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 규칙 1~4호 [[공포(동음이의어)#s-5|공포]] ===== [[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11213906308000&tocId=00000000000000001611213906697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1%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20%25EC%25A7%2581%25EC%25A0%259C)|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11213906308000&tocId=00000000000000001611213906747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2%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20%25EC%2588%2598%25EC%2582%25AC%25EA%25B4%2580%2520%25EC%259E%2590%25EA%25B2%25A9%25EC%259A%2594%25EA%25B1%25B4%25EC%259C%25BC%25EB%25A1%259C%25EC%2584%259C%25EC%259D%2598%2520%25EC%25A1%25B0%25EC%2582%25AC%25EC%2597%2585%25EB%25AC%25B4%25EC%2597%2590%2520%25EA%25B4%2580%25ED%2595%259C%2520%25EA%25B7%259C%25EC%25B9%259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2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11213906308000&tocId=00000000000000001611213906794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3%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20%25EC%2588%2598%25EC%2582%25AC%25EA%25B4%2580%25EC%259D%2598%2520%25EC%25B1%2584%25EC%259A%25A9%25EC%258B%259C%25ED%2597%2598%25EC%2597%2590%2520%25EA%25B4%2580%25ED%2595%259C%2520%25EA%25B7%259C%25EC%25B9%259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11213906308000&tocId=00000000000000001611213906838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4%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20%25EA%25B2%2580%25EC%2582%25AC%2520%25EC%259D%25B8%25EC%2582%25AC%25EA%25B7%259C%25EC%25B9%259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제4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 [[파일:공수처 조직도.jpg]] || [[2021년]] [[1월 21일]], [[공수처]]는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동음이의어)#s-5|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직제,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등 4개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안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공수처]]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수사처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채우도록 했다.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선하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나등급으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 보유자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 종사자 Δ[[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은 해당 조사업무를 7가지로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등이다. 이 중 둘 이상의 조사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엔 각 경력을 합산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4급,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급으로 응시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법조인)|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엔 대상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원 및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수처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공수처]] [[검사(법조인)|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검찰수사관|수사관]]뿐만 아니라, 조사·감사 등 사정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내 정예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 대상은 전 사정 분야를 망라한다. 일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단골 메뉴인 각종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업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검사(법조인)|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직원도 채용 대상이 됐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서 조사업무 담당자도 [[공수처]] [[검찰수사관|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 직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을 통한 형사처벌 등에 관여한 [[국민권익위]] 출신도 [[공수처]]에 지원할 수 있다.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 출범까지 무려 25년이 걸려 국민 기대도 큰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121851|#]] 다음날인 [[2021년]] [[1월 22일]]에는 [[공수처]]에서 [[공수처]] 문양인 태극 문양에 대해 독립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문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일자 “태극 문양은 임시로 사용 중이고 연구용역을 통해 로고를 새로 정하려고 한다”며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아울러 수사의 밀행성과 인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난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것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